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30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6. 1.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2021. 12. 31.부터 사천경찰서 B과에서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2021. 12. 18.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4. 19.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취파일의 내용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고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호소한 가스라이팅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원고에게 ‘남해경찰서를 벗어나고 싶다’, ‘통영경찰서는 동생이 있어서 싫고, 창원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피해자를 선호경찰서로 발령시켜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창원으로 발령받았다. 참고인들은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을 뿐이다.

원고는 사건 발생일과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신체적 성희롱 관련

2021. 10. 21. 23:00경, 2021. 10. 22. 00:0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였으므로 대뜸 신체접촉이 있을 수 없고, 신입 직원에게 승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으며, 만약 원고가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자 하였으면 굳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인 E에서 술자리를 갖지도 않았을 것이다. F교회 방면은 지구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곳이다. 원고가 당일 다른 순경에게도 전화를 한 것을 보면 첫 만남부터 미리 마음먹고 피해자를 성희롱 및 성추행하겠다고 예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021. 10. 31. 20:30경, 2021. 10. 31. 23:3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유일한 신체접촉은 일본식 술집이 생각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살짝 잡아당겨 유도한 것 뿐이다. 피해자는 원고에게 “저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라고 말하였다.

2021. 11. 16. 20:40경 신체접촉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모니터가 정면으로 보이는 상석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불렀는데, 음악이 꺼지자 곧바로 원래 앉아 있던 모니터 옆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상석 자리로 가지 않았다. 원고는 일어서서 모니터를 쳐다보며 노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고 옆에 와서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해주고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팔 팔짱을 꼈으며, 원고는 피해자에게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해자는 서로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겠다며 아웅다웅하였으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한 후 3차를 갔다. 피해자는 다음날 원고가 잃어버린 안경을 찾아서 가져다주기까지 하였다.

3)

언어적 성희롱 관련

피해자가 문제삼는 원고의 2021. 11. 1. 00:02경, 2021. 11. 17. 00:10경 발언은 ‘나이가 많아 결혼을 할 수 있겠냐’라며 의기소침해하던 피해자의 자신감을 복돋아 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이혼한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것인데 피해자가 일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고, 2021. 11. 17. 01:30경 발언은 원고가 하지 않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16개 이상의 상훈과 표창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으로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통된 판단

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각 행위가 있었던 장소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와 대화를 나누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신임 순경)는 원고(경사)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9.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이 약 1~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보임용기간 중이었던 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창원 소재 경찰서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인들(H, I, J, 각 가명)도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들려주겠다고 해서, “이런 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서 통화 내용을 한번 들었던 적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②

피해자는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과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원고가 저를 원고 마음대로 길들이기 위해 업무중에는 화를 냈다가 퇴근 후에는 저에게 잘해준 것으로 생각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싫었지만 제 평소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거나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원고는 제 조장이었고 저는 조원의 관계였으며 원고는 업무중에 늘 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질책이 많아 원고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나 진급을 시켜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저를 원고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잘보이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 같다’,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평소 업무적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원고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고 제가 만약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면 다음 근무 때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이 갔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그동안 원고에게 저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했다라는 생각을 했다. 제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했고 사기업 인사팀등에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고 잘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저도 원고에게 이 정도로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H(가명)은 ‘피해자와 원고는 멘토와 멘티 관계가 아니다. 피해자의 멘토는 피해자에게 잘 지도해주시고, 부족함 없이 정말 잘 알려주신다. 하지만 멘토님이 지도한 후 원고가 끼어들어 피해자를 가르치려 들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화가 섞인 말투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 안배울 거냐”, “아직도 안하고 뭐하냐”, “가만히 있을거냐”라고 크게 소리쳤던 적도 있다. 또한, 1팀 주임님께서 2팀 야간 자원근무 들어가셨던 날, “애 힘 다빠지겠다. 그만 좀 해라”라고 말씀까지 하셨다. 결국 피해자가 굴복하게끔 만들어 뒤에서는 음탕한 생각만 했던 원고의 행동들이 업무적으로는 갑질로 이어졌으며, 이런 행위들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해자가 하는 행동마다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보다 못한 관리반 주임님이 팀장님께 건의까지 하셨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J(가명)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다른 남자 동료들과 이야기만 해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의 의사 표현을 하여 피해자가 주눅 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는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진정인의 진술이 거짓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피해자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며 여성으로써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저를 대상자의 성적노리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모욕적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남해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사와 순경이라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시간, 장소, 언동의 구체적인 태양, 주변 상황 등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또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신체적 성희롱 관련

①

2021. 10. 21. 23:00경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제 앞으로 내밀어 제가 원고를 쳐다보자 원고가 자신의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악수를 취하자는 제스쳐를 취해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악수를 하자제 손을 잡은 채 위아래로 흔들며 악수를 하였다.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속으로는 “뭐지?”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했고 이런 행위가 2~3회 반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2021. 10. 22. 00:00경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밖으로 나왔는데 원고가 저에게 “너무 배가 부르니 좀 걷자”라고 말해 “네”라고 대답 후 원고와 함께 “F교회” 주변을 약 15분 정도 산책하게 되었는데 단둘이 걷고 약 10분 후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으면서 “내가 누나 진급을 시켜주겠다. 도와주겠다”, “누나 진급부터 하자”라고 말하였다’, ‘약 15분간 산책을 했는데 10분 정도 걷다가 원고가 제 손을 잡아 약 5분간 손을 잡으면서 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와 산책을 하고자 하였으면 굳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인 E에서 술자리를 갖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해자는 E에서 나온 이후에 배가 부르니 좀 걷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산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산책 도중 있었던 원고의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③

2021. 10. 31. 20:30경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고가 저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자는 제스쳐를 취해 어쩔 수 없이 제 오른손으로 원고의 오른손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었고,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2~3회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2021. 10. 31. 23:30경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술집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여 10. 31. 23:30경 술집 밖으로 나와 제가 빨리 각자 집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원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저는 일요일이라 문을 연 곳이 없을테니 다음에 가자고 했음에도 원고는 문을 연곳이 있을거라며 원고의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으며 처음에는 경찰의 날 때 저희팀이 갔던 K노래방에 갔는데 문을 닫아 들어가지 못했고 이어서 제 손을 잡은 채 L유흥주점주변 노래방과 E 인근 상가 건물 6층에 있는 노래방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 약 15분 이상 원고가 제손을 잡으면서 E 인근 상가주변을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2021. 11. 16. 20:40경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는 원고와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원고가 중간 상석에 앉더니 원고의 오른손으로 제 왼손을 잡아끌어서 원고 오른쪽 옆에 앉게 하고 제 손을 계속 잡았고, 제 왼쪽 어깨에 원고의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있었으며,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하여 제가 왼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주었다’, ‘저는 원고의 신체접촉이 너무 부담스러워 화장실에 다녀와서 원고와 멀리 떨어져 앉으면 원고가 다시 제 손을 잡아 끌어 원고 옆자리로 앉혀 제 손을 잡는 등의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원고가 제 왼쪽에 서서 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제 왼쪽 팔부위와 손을 만졌고, 제 등과 허리 부위를 살짝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얼굴도 만져달라고 하고 제가 노래 부르는데 옆에 와서 또 손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팔을 만지고 팔짱을 끼고 스킨십을 계속 시도 하고 가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언어적 성희롱 관련

①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1. 11. 1. 00:00경부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쁜 여자를 보고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욕망이고 본능인 거에요’, ‘내가 술 사갈까요? 지금 만날래요’, ‘내가 누나 집 가면 안돼요? 누나 보고 싶어요, 돌싱은 어때요’, 유부남이지만 누나처럼 이쁜 여자 보면 다른 생각 들 수도 있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21. 11. 17. 00:10경 ’근데 왜 이렇게 예뻐요‘, ’돌싱은 어때요‘라고 말하였고, 01:30경 밖으로 나와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안되요‘라고 말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21. 11. 1. 00:02경, 2021. 11. 17. 00:10경 발언은 이혼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녹취록(갑 제5호증의2)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발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간, 전화 내용, 2021. 10. 31.경 있었던 신체적 성희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발언의 의미는 피해자가 받아들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누나 집 가면 안돼요?‘, ’누나 보고 싶어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갑작스레 원고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경찰관 내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직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다.

②

피해자(신임 순경)는 원고(경사)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원고와는 남해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에서 함께 근무한 것 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12. 30. 경찰청예규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의2]에서 정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및 원고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2. 성희롱, 가목 외의 성희롱’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쉽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사천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는 주요 의무위반(음주·갑질·성비위)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경상남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2621호, 2021. 5. 17.) 무관용원칙(중징계이상) 적용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성희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근무기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이 인정되고, 시도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표창 6회, 기동대장표창 1회의 상훈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주소지(남해)에서 원격지에 해당되는 사천경찰서로 전보되어 앞으로도 출·퇴근 등 불이익 처분이 지속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다.

⑤

피고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과 공익 사이의 비교·교량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