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구합545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 2021. 7. 1.부터 제39보병사단 B대대 C동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제39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2. 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5.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10. 25. 제4징계사유는 언어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2작전사령관은 2022. 10. 31. 위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