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4. 7.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회사'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고, 기계설비판매,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20. 2. 26.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은 E공장 내 도장공장 신축공사 중 '워킹덱 및 닥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G회사'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건설사업을 하는 D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인력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임금으로 2020. 8.에 63,605,000원, 2020. 9.에 45,145,00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및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2020. 8. 임금으로 56,485,500원, 2020. 9. 임금으로 40,046,500원, 합계 96,53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6 내지 1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하수급인인 D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D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지급하였으므로, D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97,407,000원(= 근로자들 실수령액 96,532,000원 + 원고의 알선수수료 10%인 10,875,000원 - 기지급 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6행부터 17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D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 10%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7,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관리하는 D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지급함으로써 피고 및 D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 1억 875만 원 중 소득세와 원고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합계 96,5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86,5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만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대위행사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 중 알선수수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6,532,000원(= 96,532,000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7.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이장욱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