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08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6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합판 가공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C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D는 목수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요청으로 2020. 8. 2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39,600,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목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1. 피고에게 합계금액 16,500,000원(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 16. 피고에게 합계금액 27,060,330원(공급가액 24,600,300원, 세액 2,460,0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9,600,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목공사 자재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자재대금 27,060,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원고로부터 목공사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와 D 사이에 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하도급계약서 등의 문서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하도급대금의 액수, 하도급대금의 결정 조건, D의 업무범위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D가 아닌 피고에게 2020. 10. 21. 합계금액 1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한 점, ④ 원고가 목공사 자재를 납품한 후 D로부터 서명을 받은 거래명세표에도 거래상대방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도 피고에게 보낸 점, ⑤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다.”라거나 “목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였는데 현재까지 노무비 1,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거나 “목수로 고용되어 일당으로 노임을 받기로 하고 목수노동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를 작성하였는바, D의 위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D 사이의 관계는 하도급계약 관계가 아니라 고용계약 관계로 보이는 점<1>, ⑥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D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한 자재업체가 피고에게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자재업체에 바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2021. 4. 16. 발행한 27,060,33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사업자등록조차 없는 D가 독립된 지위에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금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2>, ⑦ 원고로서도 그러한 D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의 자력을 신뢰하고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에게 고용된 목수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D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목공사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자재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27,060,330원(= 39,600,300원×1.1-16,500,000원, 2021. 4. 16.자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3>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각주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에서 건설현장의 소위 ‘십장’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각주2) 또한 D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가 합계 39,600,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이거나 피고가 미지급한 자재대금이 27,060,3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것이므로, 2021. 4. 16.자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되었는지 여부가 D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3. 1. 10.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금액을 오버해서 청구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D는 ‘오버될 것도 없다’거나 ‘자재에 대해 청산을 해봐야 한다’거나 ‘E 반장이 작업한 것이 목수 밑으로 금액이 올라왔으니까 경리한테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고 2021. 4. 16.자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각주3)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