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2나545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64,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가 주변 차량의 이동상황을 살피면서 미리 피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인 점, 당시 원고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고, 원고로서는 자신의 앞쪽 도로에서 좌회전해오는 피고 차량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 차량은 좌회전하여 모텔 입구로 진입하면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보행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4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D생, 사고 당시 만 50세 1개월

(2)

가동연한 및 소득: 만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일수 20일<1>,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7. 8. 15.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18. 2. 7.까지: 100% 인정

(나)

입원기간 이후인 2018. 2. 8.부터 2022. 9. 14.까지<2>: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한시장해율 23% 인정

(4)

구체적인 일실수입 계산은 아래 기재와 같다.

』 ○ 제1심판결문 제5쪽 7행의 “다른 점 등에 비추어,”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른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E은 “원고의 2017년 사고 이후 좌측 족관절의 동통은 족관절 강직 장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

○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의 “45,472,373원”을 “35,464,537원”으로, 같은 쪽 13행의 “32,572,373원(45,472,373원 – 12,900,000원)”을 “22,564,537원(= 35,464,537원 – 12,9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위 판시 법리를 적용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0,564,537원(= 재산상 손해액 22,564,537원 + 위자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재판장) 김주미 박애경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최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각주2) 신체감정의의 감정서에는 ‘감정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실제 감정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감정서 작성일자인 2020. 9. 15. 이후 2년간의 한시장해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