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무일자’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