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동생 G은 2020. 3. 18.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4. 25.부터 2022. 4. 2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날 H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2020.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를 'J'(이하 'F'라 한다)으로, 사업의 종목을 '단란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는 2021. 6. 9. 원고에게 '채무자 B 아래와 같이 지불 약속합니다. 2021. 6. 30.까지 50,000,000원, 2021. 7. 30.부터 12회 1,600,000원, 6. 30.까지 50,000,000원미 입금시 F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22. 4. 25.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은 2022. 4. 25.부터 2024. 4. 24.까지, 임차인은 C과 B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통영시 D빌딩 E호 115.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6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B :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는 'F'의 실제 영업주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임차인 내지 영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G은 2020. 3. 18.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해주거나 F에 투자를 하는 등 그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2020. 5. 8. 원고에게 'F 투자금 회수 및 권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과 H 사이에도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존재하는데, 월 차임은 피고 C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② 피고 C은 2020. 5. 7. 이 사건 건물에 'J'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교육과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점, ③ F에서 근무하던 I는 2021. 9.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들을 'F의 대표'라고 기재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되는 'F'의 실제영업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권 및 영업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카합10027호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4. 기각결정을 하였고, 2021. 7. 14. 피고 C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통영경찰서는 2022. 2. 7.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F'를 영업하였던 영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F'를 영업하였던 영업주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및 피고 C 명의로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22. 4. 24.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② 이후 피고 C 또는 피고들은 2022. 4. 25.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③ G은 2022. 7. 13. 임대인인 H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종료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단101343호로)을 받았고, 이에 H는 위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20,000,000원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점, ④ G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H를 기망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23.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형제3492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2. 4.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F'를 영업하였던 영업주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피고 B는 2021.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차용증은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3083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69,200,000원[= 50,000,000원 + 19,200,000원(= 12회 ×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무효 또는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화해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 또는 합의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들이 G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포함한 G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65,1000,000원보다 더 많은 68,966,894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인 채 G에 대한 차용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피고 B를 기망하여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 상 약정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20. 6. 1.부터 2021. 6. 9.까지 G에게 68,966,894원을 송금하였고, G은 2022. 7. 26.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2. 9. 1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피고 C은 G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8,879,161원을 변제하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은 2021. 6. 9.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및 피고들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 및 F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 · 채무관계의 정산을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차용증 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G이 피고들에게 입금한 금원뿐만 아니라 원고가 F 운영을 위하여 G의 계좌의 돈 내지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금원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1. 6. 9.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이 사건 차용증의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G이 2022. 7. 26.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들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에 이미 G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 G의 피고 C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G에게 28,879,16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G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 외에도 원고가 F 운영을 위하여 G의 계좌의 돈 내지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금원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 · 채무의 정산도 포함하여 그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G에게 송금한 돈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C이 원고가 아니라 G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 상 채무를 변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2021
판결선고
2023. 10. 12.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