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62380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6,724,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23. 10.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8.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소재 레미콘 공장에 위치한 플랜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청소(이하 이 사건 기계 청소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잡고 있던 고압호스가 떨어지면서 고압호스가 이 사건 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고압호스가 원고의 다리를 휘감으면서 원고의 다리도 이 사건 기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압호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원고의 좌측 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 내지 제5면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과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경상대 감정결과', 'E 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경상대 감정보완결과'라 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 인적사항: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만 65세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애

○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Ⅱ-1-a항, 직업계수 6)

○

좌측 발가락(무지) 전강직: 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지 I-A-a-1항, 직업계수 6)

○

좌측 발가락(제2 내지 5지) 전강직: 각 1%, 각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지 I-B-a, 직업계수 6)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부터 2018. 11. 30.까지(입원기간): 100%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 원고의 총 입원기간이 486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86일이 되는 2018. 11. 30.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부터 2019. 5. 3.까지는 계속하여 수술을 받아 사실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8. 12.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11. 23.까지: 복합장해율 31.95%

다)

보험급여액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원고는 2017. 8. 3.부터 2019. 10.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49,268,710원을 지급받았고,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38,226,012원이다.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이 존재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3)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176,800,754원이다.

라)

일실수입 합계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9,165,8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일실수입 합계액은 127,634,904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176,800,754원 - 장해급여 49,165,850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

E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0회에 걸친 반흔성형술과 3회에 걸친 레이저 박피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19,620,8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상 위 각 치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9. 15. 위 향후치료비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043,267원이다.

2)

정형외과(약물치료비)

경상대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약물치료비용으로 월 77,49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경상대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의 F의 의견은 '신경병증에 따른 통증 및 저림 증상에 따른 약물치료는 원고의 증상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기 약제를 장기간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증상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연간 기준을 세우기에 합당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여명종료시까지 통증 및 저림 증상에 조절되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약물치료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보조구

경상대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여명종료일까지 발목관절의 90도 고정보조기(310,000원, 수명 3년)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9. 15. 위 보조기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까지 3년마다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62,759원이다.

순반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60%

2)

계산

가)

일실수입 : 76,580,942원(= 127,634,904원 × 60%)

나)

적극적 손해 : 10,143,615원{= 16,906,026원(= 향후치료비 15,043,267원 + 보조구 1,862,759원) × 6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2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724,557원(= 일실수입 76,580,942원 + 적극적 손해 10,143,615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현주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