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626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상하수관 설비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1. 피고에 입사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로 피고와 D를 오가며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6. 경영악화에 따라 전체 임직원 사직서 제출, 무급 휴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인력개선방안을 사내에 공지하였고, 2018. 12. 31. 원고를 면직하였다. 피고는 2019. 5. 31.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09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이하 ‘회생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7.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C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관련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 46,420,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로서 피고의 임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수차례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바,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6. 12. 5.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발생한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 3,844,4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된다.

3.

판단

가.

위 인정증거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상무이사, 전무이사이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를 사직하고 D 등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등 여러 차례 이직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상 필요와 경영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년수로 통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7.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나 D에서 시행하는 특정 개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등기임원은 아니었다.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표 순번 2의 경우, 원고는 토목 분야 특급 기술인 자격이 있었는데 당시 E이 수주한 공사를 피고가 시공하게 됨에 따라 피고의 필요 및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E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4일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E 소속인 2012. 7. 26. ~ 2012. 8. 25.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가 2012. 8. 24. 992,000원, 2012. 9. 5.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심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와 D는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D의 인사품의(을 제19호증의 3)에는 원고의 경우 ‘그룹입사일 07. 12.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와 D 인사품의를 보면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이 동일하다. 또한 D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의 경리직원, 현장직원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언급한 2018. 12. 26.자 전체 임직원 사직서 제출 공문에는 ‘피고, D 사장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와 D 모두 실질적으로 C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4)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52,720,157원을 공익채권으로 기재하였다. 회생사건에서 피고의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C은 2019. 9. 4. 법원에 ‘임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공익채무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퇴직금 52,720,157원에 대하여 ‘임원의 미지급 급여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담당업무가 근로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경우 ‘임원 등재 충족을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실무 근로자 중 상급자를 등재시켰다. 전결권은 없다.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모두 적용받는다. 본사와 현장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담당업무를 부사원들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사용자의 결정으로 보수가 결정된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금 확인서, 기타 회생사건에서의 서류들을 작성해준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년경 입사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2018.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고, 2018. 12. 31.로부터 3년 이내인 2021.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52,720,15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 중 6,3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6,420,157원(= 52,720,157원 –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