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나6321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11,064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2.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11,064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2024. 5.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51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2.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71,69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이 사건 차량의” 부분부터 같은 쪽 제15행 “보이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좌회전하면서 골목길 좌측에 누워 있는 원고와 그 옆에 있던 대형견이 운전자의 시야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E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5세 11개월

2)

가동연한 및 소득: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적용

3)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인 2020. 3. 1.부터 2020. 5. 1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일실수입 계산은 아래 기재와 같다<1>.

4)

입원기간 이후 성형외과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상박, 좌측 이개 부분에 추상장해가 남았으므로, 입원기간 이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적용한 일실 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128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11호증의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 우측 상박에 약 16cm 길이의 수슬 반흔, 좌측 귀 전체의 구축 및 연골 손상에 따른 외상성 변형, 좌측 뺨 부위에 각각 약 4, 3cm 길이의 반흔이 남은 사실, 위 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향후 반흔교정술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수 있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추상의 범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승진, 전직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 신체감정의는 ‘상기 변형과 반흔은 수술적 방법에 의하여 그 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반흔교정술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산출하여 회신하였으며, 그 수술 비용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러한 향후치료비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중 G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등 합계 282,580원(= 2020. 3. 25.자 260,280원 + 2020. 4. 10.자 19,300원 + 2020. 4. 10.자 3,000원), H요양병원에서 2020. 5. 15. 지출한 약품비 5,51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위 지출내역에 포함된 식대는 입원치료에 부수된 비용으로 광의의 치료비로 볼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를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제증명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므로, 위 비용이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20. 4. 10. G병원에서 안과 진찰 및 검사료로 지출한 56,600원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20. 4. 10. 이후 우안 황반부 망막 및 맥락막 반흔, 좌안 맥락막신생혈관, 망막하출혈, 망막색소상피 위축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질병이 외상과는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는 소견 및 원고에게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안과 진찰료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①

원고는 정형외과 부분에 관하여 향후 우측 상완골의 불유합수술(자가골 이식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수술치료비 13,000,000원, 이와 관련된 검사, 약제 및 진찰비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 13,000,000원 +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② 원고는 성형외과 부분에 관하여 향후 협부 반흔교정술, 우측 상지 반흔교정술, 좌측 이개의 변형교정술(2회)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협부 반흔교정술 1,700,000원, 우측 상지 반흔교정술 비용 2,400,000원, 좌측 이개의 변형교정술 2회 3,000,000원, 이와 관련된 입원료, 검사료, 주사료 등 8,600,000원 합계 15,700,000원(= 1,700,000원 + 2,400,000원 + 3,000,000원 + 8,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4. 5.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493,280원{= (15,000,000원 + 15,700,000원) × 호프만계수 0.8304}이 된다.

2)

개호비

가)

기왕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중 배우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이유로 3일간의 도시보통일용노임 상당인 414,870원의 기왕개호비 손해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개호 관련 사항’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수술 전후로 일정기간의 행동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좌측 상지는 다치지 않아 생존이 필요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행이나 체위변경에 대해 개호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개호 여부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개호인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입원기간 중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근친개호의 무상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근친자의 개호가 있었음을 이유로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근친의 개호노동을 제공받았음이 나타나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개호비

살피건대, 원고는 좌측 이개의 광범위한 변형으로 인하여 향후 2회에 걸친 변형교정술이 필요하고, 1회 수술에 평균 10일의 입원기간이 예상되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위 입원기간 총 20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향후 위 수술을 받는 경우 20일간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4. 5.부터 2024. 4. 24.까지 20일간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2,749,371원{= (개호비 단가 165,545원 × 20일) × 호프만계수 0.8304}이 된다.

다.

책임 제한

위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3. 12. 22.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20,027,91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그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008,373원(= 20,027,910원 × 30%)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9,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811,064원[= 재산상 손해 23,819,437원{= (일실수입 5,497,027원 + 기왕치료비 288,090원 + 향후치료비 25,493,280원 + 향후개호비 2,749,371원) × 책임 제한 70%} - 공제액 6,008,373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인 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7,811,06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재판장) 김주미 박애경

각주1) 원고는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나, 최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위 판시 법리를 적용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각주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