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3.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10.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기본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9. 11. 20. 근로기간을 2019. 12. 2.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촉탁직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촉탁직 근로계약을 '이 사건 추가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2020. 9. 24. '2020. 9. 30.자로 위 촉탁직 근로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0. 9. 30. 퇴직하였다.
이 사건 기본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27,730,440원이고, 미지급 연차수당 등은 3,033,730원으로, 위 금원의 합계는 30,764,170원(= 27,730,440원 + 3,033,730원)이다(이하 위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764,17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실제대표이자 이 사건 기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C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2022. 1. 26. C를 상대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2022. 3. 17. C를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2022. 3. 3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약18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