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생활자의 기본적 생활을 곤란케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와 합의하고, 근로자 D, F에 대한 임금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노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적용법조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고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재판장) 정윤택 김기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