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6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1>

원심은 근로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에서 ① 2019. 1. 29.부터 2020. 8.

24.까지, ② 2020. 10. 6.부터 2020. 12. 6.까지 근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D은 위 ①의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은 그 보다 짧다. 이를 반영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

2019. 1. 29. ~ 2019. 6. 21. : J(E)의 근로자

○

2019. 6. 22. ~ 2019년 8월말 : 피고인의 회사(주식회사 C)

○

2019년 8월말 ~ 2020년 1월 : 주식회사 F

○

2020년 2월 ~ 2020. 8. 24. : 피고인의 회사(주식회사 C)

2)

원심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D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2019. 1. 29.부터 2020. 8. 24.까지의 기간 동안 D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29.부터 2020. 8.

24.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로하였고, 주식회사 C 소속 G 반장 등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E을 운영하는 J은 수사기관에서, E 명의로 주식회사 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지 않고 본인도 일당직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에는 D을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J은 당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D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급여는 주식회사 C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D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1~63면). 또 그와 함께 피고인은 D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2018. 12. 27.”로 기재된 것과 “2019. 2. 1.”로 기재된 것이 각각 있다(증거기록 64, 68면).

4)

주식회사 C은 D의 2019년 귀속 소득 18,154,086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했다(증거기록 37면).

5)

원심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부 하였지만, G는 사용자를 “(주) C”으로, 근로자 D의 입사일자를 “2018. 12. 27.”, 근로계약서 전달일자를 “2018. 12. 27.”경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전달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6면)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심 증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주식회사 C의 출근부에는 2019. 1. 29.부터 2019. 12.까지 기간에 관하여 근로자 D의 출근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4~26면).

7)

D은 K 내 F 주식회사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타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8)

한편 J은 2019. 1. 18. D에게 F 주식회사 작업 현장에서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비 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J은 2019. 6. 19. “E 대표 J은 2019년 6월 22일 이후로 G, L, M, D 외 E 소속 전 인원을 (주)C 소속으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J과 주식회사 C 및 D과의 관계,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주식회사 C을 위해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J은 당심 법정에서 ‘K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만 N 사업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K 사업장에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D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9)

주식회사 C은 2019. 2. 1. O에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청약하였는데, 해당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와 계약자(주식회사 C)의 관계가 “고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피고인이 “피보험자(D)의 고용인”으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26면).

10)

D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19. 1. 29.부터 2020. 8. 25.까지, 2020. 10. 6.부터 2020. 12. 7.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D은 2022. 1. 11.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원심 재판을 진행하며 D의 근로기간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도, D의 청구내용 그대로 피보험자격 취득처리를 해 주었다).

11)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퇴직금 산정서에도 D의 근무 기간이 2018. 12. 27.부터 2020. 12. 4.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2020년 9월은 전 기간 결근으로 임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원심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관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이상훈 이유진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