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9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심 진행 중 각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금액이 변제된 점(합계 약 1,287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진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재판장) 김기풍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