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21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8,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인건비 등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도 상당액 존재하는 등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