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2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K(변경 전 회사명 : ㈜H)에서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어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2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31. 확정되었다. 원심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문 3면 여섯째줄에서 열두째줄까지 기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9. 7. 1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이다.

②

피고인은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018. 12. 14. 기소되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고[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349, 2019고단548(병합), 932(병합), 3564(병합)], 기소된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이다.

③

L은 2019. 7. 8.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08,404,5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는 2019. 7. 25. 그 명령을 송달받았다.

④

피고인은 2019. 11. 27. 피해자에게 “당사 자금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된 점 사과드린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 1. 6.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