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구본웅 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