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노306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남승우(재판장) 김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