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노32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고,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2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도 100명이 넘는 점,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새롭게 정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