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52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법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공고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그 판결문 제4면 "2. 판단"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유효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이유에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①

C는 관리소장으로서 매번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 퇴직금액이 기재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회계결의서 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렸다. ② C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경리직원의 업무인수인계서에도 매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C, D은 퇴직한 이후에야 미지급 퇴직금 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전까지 자신들이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이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총액, 피해회복여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