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초기89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22고단7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