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22고단7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25,2021
판결선고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 김해시 C와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여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석 자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로부터 대리석 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리석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의 대리석을 가져와 공사를 하게 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2021. 5. 31.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종전 위 G건물의 건물주 B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고자 집행관의 허락을 얻어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9세)이 기계식 크레인 장치인 일명 ‘스카이’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건물 내로 진입하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3. 14. 22:00경부터 같은 해 3. 15. 01:30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B(여, 62세) 소유인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피해자와의 송사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휘둘러위 H호 거실 천장 몰딩을 파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리비 3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5』
증인 E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리석 자재비 값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제출받은 자료 첨부),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순번 15번, 17번), 통합사건 검색자료, 각 대법원사건 검색자료(순번 18번, 20번),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434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21노2940 판결문 1부
『2021고단3262』
증인 I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첨부), -부동산 가처분집행조서, 수사보고서(K병원 외래기록지 첨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현황 확인),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434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21노2940 판결문 1부
『2022고단76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수리비가 31,910,000원 상당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증인 L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죄명 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닥물고임, 추가 손괴부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견적서(순번 14번)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번 각 견적서 :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양형기준(판시 2022고단763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휘둘러 위 피해자 소유의 G건물 H호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