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24,000원, 원고 B에게 7,872,12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에서 보는 사고 당시, 원고 A은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E는 (차량번호 1 생략) 바퀴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딸이며, G로부터, F은 배관작업을, 피고 D은 지게차 및 지게차 운전기사의 파견을 각 요청받아 모두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G의 창원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9. 12. 11. 12:3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위 창원공장 H동과 I동 사이 통로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E는 위 통로 부근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완제품 출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 운행하였다.
후진 중이던 이 사건 지게차는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발의 다발골절,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2022. 11. 1.까지의 요양기간 중 1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8,468,610원, 휴업급여 67,313,750원, 장해급여 일시금 24,754,69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6,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 D 소속 직원인 피고 E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지게차를 후진함으로써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오른발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E의 과실에 기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E의 사용자인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상의 사용자책임을 지며, 피고들의 위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이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의 신체 중 오른쪽 다리 뒷부분이 충격당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보행 중 뒤쪽 방향에서 이 사건 지게차에 충격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A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게차가 작업 중이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지게차 등 중장비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후진 경보음이 울렸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피고들의 2023. 10. 25.자 준비서면) 원고들이 특별히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 A 역시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소득
인적사항(갑 제2호증)
O J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66세 8개월
가동연한, 소득
O 가동연한: 2021. 12. 11.까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경험칙상 인정된다. 원고 A은 배관공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갑 제7호증의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가동연한을 넘은 만 66세 8개월 정도의 연령이었다.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참조).
F의 경우 별도의 정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연장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F 대표이사의 2023. 7. 14.자 회신),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원고 A 사이의 고용계약은 2020. 9. 30.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비록 원고 A이 배관공이기는 하나 동시에 F의 등기이사로서(갑 제18호증) 단순 육체노동 이외에 기술영업이나 사무직 업무도 일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호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일 당시를 기준으로 62세부터 67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36개월로, 67세부터 76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24개월로 보고 있는 점(갑 제19호증), 그러나 원고 A은 2014. 3. 3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9. 12. 10.까지 159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근육의 상세불명의 장애,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4. 11.자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 12. 11.을 가동연한 종료일로 본다.
O 월소득: 220만 원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액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한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창원세무서장의 2023. 5. 30.자 회신에 의하면, 원고 A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각 2,640만 원이고,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25,006,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2019. 12. 11.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2017년과 2018년 귀속 근로소득액을 기초로 월소득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월소득액이 220만 원(= 2,640만 원 / 12개월)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K병원장의 2023. 5. 19.자 회신)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 Ⅱ. 1-b 관절 강직: 14% 영구장해
O 다만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11.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0. 4. 7.까지는<1>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계산: 12,660,410원
일실퇴직금: 689,826원
원고 A은, 가동연한의 종료일까지 근속 1년당 월 평균임금 상당액의 일실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1. 12. 11.까지 2년 동안 근로가 가능하였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평균임금액이 82,122원 18전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속 2년을 전제로 산정한 4,927,330원(= 82,122원 18전 x 30일 x 2개월) 중 노농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689,826원(= 4,927,330원 x 노동능력상실률 14%)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원고 B의 개호비: 4,840,150원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K병원장의 2023. 5. 19.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회에 걸쳐 수술치료를 받았고, 각 수술 후 일주일 간 성인 남녀 1인의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던 사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실제로 위 5회의 수술 후 원고 A을 개호해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총 35일(= 수술 5회 x 7일) 동안 성인여자 1인(8시간)을 전제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개호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전제로 위 35일 동안 발생한 개호비를 계산하면 4,840,150원(= 도시일용노임 138,290원 x 35일)이 된다.
의료보조구(목발) : 150,000원, 이송처치료 130,00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K병원장의 2023. 5. 19.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은 2019. 12. 11. 이 사건 사고 후 주식회사 L의 응급차 이용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사실, 원고 A의 직장동료 M이 위 서비스 비용 13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A은 M에게 위 비용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 원고 A은 향후 목발을 사용하여야 하고, 목발 1쌍의 단가는 1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은 위 목발에 관하여 1회 구입비용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이송처치료 13만 원와 위 목발 구입비용 15만 원은 각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위 목발구입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1회의 구입비용만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현가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위에서 인정한 원고 A의 일실소득액은 2019. 12. 11.부터 2021. 12. 11.까지 발생한 12,660,410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9. 12. 11.부터 2022. 11. 1.까지의 휴업급여 67,313,75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휴업급여액 67,313,750원 중 2019. 12. 11.부터 일실소득 인정기간의 종기 즈음인 2021. 11. 30.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액이 49,787,360원임을 알 수 있고 위 액수가 원고 A에게 인정된 일실소득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A이 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 상응하는 항목이므로, 일실퇴직금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 A이 이미 수령한 장해급여액 24,754,690원이 위에서 인정된 일실퇴직금 689,826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A이 구할 수 있는 일실퇴직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급여라 하더라도 개호비와 치료비는 별개의 항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치료 명목으로 받은 요양급여액을 개호비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이송처치료 역시 요양급여와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요양급여 공제에 관한 피고들의 공제항변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을 고려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224,000원, 원고 B3,872,120원
O 원고 A: 의료보조구 및 이송처치료 224,000원[= (의료보조구 15만 원 + 이송처치료 13만 원) x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O 원고 B의 개호비 3,872,120원(= 4,840,150원 x 피고들의 책임비율 8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E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 A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8,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4,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224,000원(= 재산상 손해 224,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7,872,120원(= 재산상 손해 3,872,120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의 입원기간은 119일인데,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계속하여 119일 동안 입원한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