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10391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1 의 “청구금액(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기준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정기 상여금을 기존 기본급의 700%에서 350%로 감액하였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상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 중 원고 D,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3340호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3340 사건의 원고들과 피고는 2020. 7.경 피고가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선임직장에게는 청구금액의 45%, 직장에게는 청구금액의 50%, 조장 이하 사원에게는 청구금액의 65%를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 등 기타 일체의 근로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이하 “종전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20. 2. 중순경 취업규칙에 기존 취업규칙에는 없던 정기상여금, 수당의 수령을 위한 개별 조건을 추가하였고, 해당 개정내용을 2020. 2. 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2017. 2. 17. 창원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 이전의 취업규칙을 “개정전 취업규칙”, 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