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5. 6.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 견적업무 및 현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의 액수는 55,536,0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5,536,01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특별대리인 C는, 자신은 피고의 대표자 망 D(2023. 1. 25. 사망)의 배우자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니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망 D이나 상속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