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55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원고 B에게 1,591,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원고 C에게 7,60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는 아래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2023. 3.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 A, B은 각 7,000,000원을, 원고 C은 5,749,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5,553,506원(= 32,553,506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 4.부터, 원고 B에게 1,591,259원(= 8,591,259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7. 2.부터, 원고 C에게 7,606,528원(= 13,356,008원 - 5,749,4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에서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들도 이 사건 채권금액을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제47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