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83,957원, 원고 B에게 5,788,500원, 원고 C에게 9,874,365원, 원고 D에게 10,105,457원, 원고 E에게 8,629,957원, 원고 F에게 9,537,957원, 원고 G에게 9,537,957원, 원고 H에게 6,913,0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J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I에게 남원시에 있는 K 공사 일부를 하도급해 주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J은 하수급인 피고 I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I와 연대하여 피고 I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J은 피고 I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83,957원, 원고 B에게 5,788,500원, 원고 C에게 9,874,365원, 원고 D에게 10,105,457원, 원고 E에게 8,629,957원, 원고 F에게 9,537,957원, 원고 G에게 9,537,957원, 원고 H에게 6,913,0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