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3가단114539 판결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2026. 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피고는 C로부터 거제시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22. 6.경 그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은 160,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장비, 노임, 골조철물, 가설자재 등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공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E과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E과 그 휘하의 인부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0,000,000원 중 22,8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137,1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6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2,88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37,119,000원(= 160,000,000원 - 22,8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2), 3)항 기재와 같이 163,637,830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88,159,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E 등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8,159,000원을 각각의 현장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하수급인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와 연대하여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88,159,000원을 대위변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8,159,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장비를 대여한 회사에 원고를 대위하여 75,478,83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재비로 F에25,160,000원, 데크장비대로 1,925,500원, 펌프카 장비대로 1,540,500원 합계28,626,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초과하여 합계 75,478,83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며(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대위변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무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가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변제액 28,626,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6,785,000원(= 88,159,000원 +28,626,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2. 28.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1>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2025. 9. 5.자 준비서면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334,000원(= 137,119,000원 -116,7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1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료시에 변제기에 도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 성립시인 각 대위변제일에 변제기에 도달하나,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24. 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에 상계적상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