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56,15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4.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5,419,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4.부터 2026. 5. 1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3.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와 피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피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망인은 사망 당시 시가 140,25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0. 5.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 한다).
피고 C은 2020. 5. 13.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4.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의 망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처분
망인은 사망 당시 시가 18,983,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C은 2020. 6. 23. 위 차량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후, 2020. 10. 27.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 C의 망인 은행예금에 대한 인출 및 망인의 채무 변제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주식회사 E(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을 인출하였다.
<1> 2)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 14,262,406원, F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813,490원, G은행에 대한 대출금 28,067,693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C의 주식 상속
망인은 사망 당시 H 보통주 7주 1,155,000원<2>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이 위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C의 망인의 상해보험금 등 수령
망인은 생전에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여 I의 상해보험 및 암보험, J의 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I, J으로부터 질병입원, 진단, 수술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B의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령
망인은 생전에 K의 연금보험, J의 종신보험, I의 상해보험, L의 단체상해보험, M 의 연금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4> 아. 피고들의 망인의 퇴직금 등 수령
망인은 1987. 6. 18.부터 사망시까지 H에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20. 5. 14. N노동조합 O지부 P지회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조조합 위로금으로 18,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5. 15. H로부터 사망퇴직금72,076,986원, 근로소득 12,297,769원, 퇴직소득 1,485,3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은 2020. 4. 7. H로부터 망인의 사망에 따른 경조금으로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7호증, 갑 제19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5, 6,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26, 28, 29, 41, 4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 F카드,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재산인 망인의 자동차, 은행예금, 주식, 상해보험금 등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인출, 수령하였으며, 피고 B은 상속재산인 망인의 사망퇴직금, 위로금, 경조금 등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 C에게 상속회복청구로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61,630,755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1,411,79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B이 단독으로 수령한 망인의 사망퇴직금, 위로금, 경조금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C에게 상속회복청구로,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0. 5. 13. 무렵에는 원고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경과하여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제2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0. 4. 28. 및 2020. 5. 8.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고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6. 21. 피고 C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어디에 썼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굳이 그걸 뭘 이야기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 5. 13. 무렵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또는 상속분)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을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의 성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C은 그 날인행위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C의 2023. 6. 21.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망인의 사망 직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전체가 무효여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의 적법추정이 깨어졌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승용차, 은행예금, 주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시가 18,983,000원 상당의 망인의 승용차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처분하고, 망인의 은행예금 27,262,086원을 인출하였으며, 시가1,155,000원 상당의 망인의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바, 망인의 승용차, 은행예금,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해보험금 등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I, J의 상해보험계약 등에 기한 질병입원, 수술 등 보험금 합계 68,850,000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는바, 위 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퇴직금, 근로소득, 퇴직소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H로부터 망인의 사망퇴직금 72,076,986원, 근로소득 12,297,769원, 퇴직소득 1,485,300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H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로금, 경조금
원고는 피고 B이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위로금, 경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N노동조합 O지부 P지회로부터 상조조합 위로금으로 18,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이 H로부터 경조금으로 3,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등 참조),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위로금 및 경조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상속재산 목록
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채무 합계 43,143,589원(= E은행 대출금 14,262,406원 + F카드 신용카드대금 813,490원 + G은행 대출금28,067,693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피고 C이 취득한 망인의 상속재산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피고들이 취득한 망인의 상속재산 및 전체 상속재산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의 원고의 상속분 침해 및 반환 방법, 범위
원고와 피고들의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액 및 상속재산 취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7>
<6><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위 법정상속분액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 C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액 85,490,443원을 초과한
213,356,497원의 상속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마쳐진 피고 C의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법정상속분액 85,490,443원에서 원고가 반환받게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2/7 지분 시가 40,071,428원(= 140,250,000원 × 2/7)을 공제한45,419,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원고의 상속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상속포기 의사에 따라 원고가 전달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등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23683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망인의 사망 후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K, J, I, L, M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사망보험금 합계 178,059,624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는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위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고유재산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B은M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피고 B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M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M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또는 피고 B이 원고의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험금청구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 B의 은행계좌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위임하에 보험금청구 서류에 원고의 성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B이 단독으로 수령한 망인의 사망보험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0,874,178원(= 178,059,624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 B은 N노동조합 O지부 P지회로부터 상조조합 위로금 18,5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이 모두 피고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 B이 단독으로 수령한 위로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285,714원(= 18,5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H로부터 망인의 사망 경조금 3,400,000원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이 H로부터 망인의 사망 경조금 3,4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C은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45,419,015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23. 9. 4.부터 피고 C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5. 12.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상속회복청구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변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10>].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6,159,892원(= 50,874,178원 + 5,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3. 9. 14.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5. 21.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망인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