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12322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007,77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나.

선정자 C에게 32,218,00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선정자 D에게 25,693,47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라.

선정자 E에게 28,508,232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F'이라는 상호로 문구용품 등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2. 7.부터 2023. 3. 27.까지, 선정자 C은 2008. 10. 6.부터 2023. 3. 27.까지, 선정자 D는 2013. 10. 28.부터 2023. 3. 27.까지, 선정자 E는 2014. 8. 24.부터 2023. 3. 29.까지 각 판매원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20. 3. 1.부터 2023. 3. 27.까지의 임금 24,505,650원 및 퇴직금 14,874,361원, 미사용연차수당 4,627,760원의 합계 44,007,771원을, 선정자 C에게 2020. 3. 11.부터 2023. 3. 27.까지의 임금 8,103,258원 및 퇴직금 19,486,985원[ = 34,486,985원(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 15,000,000원(퇴직금 중간 정산금)], 미사용연차수당 4,627,760원의 합계 32,218,003원을, 선정자 D에게 2020. 3. 11.부터 2023. 3. 27.까지의 임금 15,612,928원 및 퇴직금 5,452,784원[ = 28,785,204원(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 14,300,000원(퇴직금 중간 정산금) - 9,032,420원(4대 보험료)], 미사용연차수당 4,627,760원의 합계 25,693,472원을, 선정자 E에게 2020. 3. 11.부터 2023. 3. 29.까지의 임금 16,118,348원 및 퇴직금 7,762,124원[ = 26,234,504원(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 9,200,000원(퇴직금 중간 정산금) - 9,272,380원(4대 보험료)], 미사용연차수당 4,627,760원의 합계 28,508,2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