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9. 4. 22.부터 2020. 5. 31.까지 및 2020. 11. 1.부터 2022. 4. 28.까지, 원고 B은 2019. 7. 17.부터 2022. 6. 30.까지 각각 피고의 영업팀 실장 또는 마케팅팀 차장으로서 피고의 분양 현장에서 분양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22.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마케팅팀 차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면서, 원고들의 기본급,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의 액수와 내역 등에 관한 급여 포괄 내역서(이하 '이 사건내역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였다. 이 사건 내역서의 '상여금'란에는 "PJT<1> 매출 목표 달성 시 당기 순이익의 4%, 2인 투입 시 4%의 80%, 3인 투입 시 4%의 50%, 4인 투입시 4%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수주 시 PJT 목표 달성 후 상여금 금액(1인 기준)의 200%를 수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D건물'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로 산정된32,400,000원 중 1차 인센티브 19,440,000원을 지급하였고, 'E건물 상가' 분양 현장(이하, 위 각 분양 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로 산정된 24,160,000원 중 1차 인센티브 12,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2, 13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016,744원, 원고 B에게 13,617,46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 1. 이전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2. 1. 1.부터는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각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센티브 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의 분양이 완료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중 1차 인센티브만을 지급하고 2차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한 나머지 2차 인센티브로 원고 A에게 12,960,000원, 원고 B에게 12,08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이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의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여 분양 이후의 중도금 관련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2차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퇴직금 청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1 내지 31, 35, 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8, 10, 11, 14 내지 22,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 1. 이전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2022. 1. 1.로부터 1년 이내에 각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이상 2022. 1. 1.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최초 업무 수행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F건물' 현장에 관한 업무용역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후 2022.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고의 각 분양 현장마다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영업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제공관계가 계속되었다기보다는 각 분양 현장의 영업 진행 경과에 따라 근로제공관계의 개시 및 종료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가)항의 업무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비 및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분양 현장에서 분양 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일비 및 원고들의 각 영업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구체적인 분양 영업의 방식, 영업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 목표 수량을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분양 영업 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시간을 통제하여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영업구역 또는 영업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현재 진행하는 분양 업무 현황이나 조퇴 여부 등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업무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탁한 용역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일비 및 수수료 정산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보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일비 및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
원고 A는 2021. 5. 26.부터 2022. 6. 13.까지 3회에 걸쳐 총 350만 원, 원고 B은 2020. 11. 30.부터 2022. 6. 17.까지 5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프리랜서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각 지급받았는데, 원고들 스스로 위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당시 자신들의 직업을 '프리랜서(분양상담사)'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2021. 8.경 유한회사 G에서 2~3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오로지 피고의 분양 현장에서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인센티브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작성된 이 사건 내역서의 '상여금'란에 '프로젝트(분양 현장)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입 인원에 따라 당기 순이익의 4%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7,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A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서(갑 제6호증)를 보면 1차 인센티브로 계약 시 60%, 2차 인센티브로 중도금 납부 익월에 40%를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서(갑 제7호증)를 보면 1차 인센티브로 계약 시 50%, 2차 인센티브로 잔금 납부 익월에 50%를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의 각 퇴직 이전에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위 각 인센티브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1차 인센티브를 각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중도금, 잔금 관련 업무 등 피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 업무가 남아 있었으나, 원고들은 퇴직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분양 이후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관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용역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역서의 '상여금'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기만 하면 분양 이후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각 2차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인센티브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프로젝트(Project)의 약자로 분양 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