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 유한회사 D과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 유한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주식회사 C 부분에 한한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B, 유한회사 D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22. 10. 3. 피고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발주한 공사 중 F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22. 12.경 위 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지 2 표 기재 ‘노무제공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등은 2023. 4. 11. 피고 B의 대표자 G이 원고 등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별지 2 표 기재 ‘노무제공기간’ 동안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3.부터 2023. 3.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23. 3. 9. 위 노무비를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22. 12. 노무 제공 부분
원고는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 H가 2023. 12. 13.부터 2023. 12.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 H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원고 등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2023. 1. 9.부터 2023. 3. 10.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12. 제공한 노무는 피고 B이 전북 군산에서 수주받은 플랫폼 핸드레일 작업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3. 1. 9.부터 2023. 3. 10.까지 노무 제공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달리 원고 등이 피고 B이 정한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 등이 제공한 노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등의 임금, 일 근무시간 및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를 노무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발주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J도 이 사건 공사 일부에 대한 제작인건비를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을 공급받는자, 품목을 제작비로 하여 이 사건 공사 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의 상무 I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무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당으로 하지 않고, 물량에 대한 금액을 측정해서 발주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발주를 주고, 원고가 사람들을 모아 와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피고 D이 원고 등이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을 하고, 피고 B은 안전관계상 인원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대금이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투입 인원수 및 인건비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노무도급에서 흔히 있는 일인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일당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원고 등이 피고 B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의 피고 B의 대표자 G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23. 1. 9.부터 2023. 3. 10.까지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노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므로, 도급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 합의한 6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B으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고, 2023. 4. 6. 공사대금을 67,6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산합의한 6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 D은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 K, 피고 D 대표 L이 2023. 3. 9. 이 사건 공사의 제작투입인건비를 직불처리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K, L이 무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앞서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등 참조). 위 직불동의서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해 줄 어떠한 이유나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직불동의서만으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들 및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도급 정산합의금 6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