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426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하다가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다음 2016. 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이하 ‘소외 행정청’이라고 함)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6. 1. 26.부터 2016. 3. 31.까지 4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66일분 2,651,6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6. 소외 행정청측 실업인정 담당자를 만나 상담하던 중 ‘2016. 3.경 국회의원 정당 경선 후보자였던 피고 B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였고 급여는 받지 않았는데 근로제공인지 자원봉사인지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뒤이어 부정수급 조사관과의 면담 중 피고 B이 2006. 3. 16. 원고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자 부정수급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2016. 2. 19.부터 2016. 3. 14.까지 25일 동안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50만 원을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소외 행정청은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9조의9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소외 행정청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914호로 실업급여부정수급환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3. 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게 지급한 50만 원의 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앞서 본 선행 행정소송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민사사건에 적합하도록 청구취지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