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3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2023. 3.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20.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계산액은 93,131,130원이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 86,131,130원(=93,131,130원 -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지난 2022.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3. 8.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