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3가합1036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환경미화사업 및 쓰레기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업무 등을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 중 퇴직자는 원고 B, C, D, E, F, U, G, H, I, V, J, W, X, Y(이하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상여금과 식대 지급 경과

1)

상여금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각종 약정수당 외에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홀수 달(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는 40만 원씩 상여금(이하 '홀수달 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2020년 추석 무렵부터 2023. 7.경까지 설날, 근로자의 날, 하계휴가비, 추석, 창립기념일, 김장시기에 아래와 같은 액수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계쟁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식대

피고는 2023년 이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2023. 1. 1.부터 같은 해 3.까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1식당 8,000원의 식대를 보전하여 주었고, 식당까지의 이동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식대영수증으로 실비를 보전해주다가, 2023. 4.부터는 근로자가 식대영수증을 첨부한 식대보전청구서를 제출하면 1식 8,000원을 한도로 식대를 지급해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임금협약의 체결

피고는 2023. 7. 21. Z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2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한 2023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식대는 직종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한다(1식 8,000원).'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홀수 달 정기상여금과 이 사건 계쟁상여금을 모두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2023년도 하계휴가비 지급 이후에는 이 사건 계쟁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 및 법정수당 지급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홀수 달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2023년 이전까지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023. 1.부터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41조 제3항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개월의 시 용기간을 둘 수 있고, 시용기간 중인 사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시용근로자들의 3개월간 통상임금을 감액 산정하여 법정수당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원고 W, K, L, N, O, P, Q, R, S, T, M(이하 '원고 W 등'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2023. 7.까지 지급된 이 사건 계쟁상여금과 2023. 1.부터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W 등에게는 3개월의 시용근로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부족하게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상여금 및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시용근로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정당하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수령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함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은 일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으므로, 그 초과 금액을 원고들이 청구하는 법정수당 차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별지 3. 청구금액표의 ③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통상임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계쟁상여금은 지급근거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피고의 재정 상황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정해져 왔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23년도부터 근로자들이 실제로 식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식대영수증을 확인하고 1식 8,000원의 범위에서 식대를 실비로 변상하여 왔으므로, 2023. 1.부터 지급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계 항변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피고는 업무착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등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초과 지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쟁상여금 및 식대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쟁상여금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45조는 상여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별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도 상여금 지급근거나 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나)

피고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 AA, AB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 격월제로 지급하며 홀수달(2020년은 짝수달)에 400,000원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여 홀수 달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상여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쟁상여금은 2020년 추석 무렵부터 설날, 근로자의 날, 하계휴가비, 추석, 창립기념일, 김장시기에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근거나 기준, 지급금액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급금액도 매년 변동하였다. 이 사건 계쟁상여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은 피고 경영진이 그때그때의 자금상황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의 필요성, 복리후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왔다고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계쟁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식대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3. 1.경부터 식대를 지급하면서 종전과 같이 근로자들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15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1식 8,000원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월별로, 원고들별로 금액이 변동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3. 1.부터 지급한 식대는 소정근로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실제 식사 여부 및 그 지출금액에 따라 지급하여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용근로기간 3개월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은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W 등은 시용근로기간 3개월 동안 일정하게 감액된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본급과 식대<1>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W 등에게 위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취업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통상시

급을 감액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조항은 원고 W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미달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W 등에게 시용근로기간 3개월 동안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과 실제 수령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착오로 과소하게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 금액은 별지 4. 피고 자인금액표의 ① 체불법정수당 및 ②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W 등에게 시용근로기간 동안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 5. 시용근로기간의 법정수당 차액 표 기재와 같다{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은 원고가 2025. 6. 5. 제출한 첨부자료의 별지 3 목록의 ㉡란 기존 시급 통상임금을 적용하였고(이 사건 계쟁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 통상임금을 같은 4 목록의 계산식에 대입하여 나온 값을 별지 5. 표로 정리하였다}.

한편,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일부 기간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해당 원고들이 그 초과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초과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별지 2. 인용금액표의 ④ 피고 상계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 O, Q, R의 경우 시용근로기간인 2021년 4월과 5월(원고 O),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원고 Q, R)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지급금액은 위와 같이 시용근로기간의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른 계산이고(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통상임금 재산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초과지급금 계산에 영향이 없다), 위 기간의 법정수당 일부 초과지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원고들의 시용근로기간의 법정수당 차액을 정당하게 계산할 때 이미 반영되었으므로(별지 5. 시용근로기간 법정수당 차액표의 음수 기재 부분 참조), 위 원고들 3인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④ 피고 상계금액에서 위 시용근로기간동안의 피고 계산에 따른 초과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만을 상계금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위 초과지급금액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서로 원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양 금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피고 상계금액과 상계하면 잔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