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31
판결선고
2023. 9.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등은 H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I단체에서 펌프카 등 기계장비를 독점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I단체으로 대거 이동하여 사실상 조합 근로자들이 없었던 사정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에 소속 조합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비점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관할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공사 현장 앞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원들은 우선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여 건설사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한 뒤, 건설사가 I단체을 이유로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건설 현장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그로 인해 발생 되는 인건비를 ‘노조 전임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E, F, G은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각자의 직책을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조직부장, 사무부장 등으로 나눈 다음, 피고인 A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진행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의 건설사를 찾아가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건설사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채용 및 단체협약서 작성에 따른 전임비 또는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일명 현장 교섭)하거나, 피고인 B, C, D에게 그 외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 교섭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의 건설사를 찾아가 현장 집회, 안전 미비점 고발 등을 실행할 것처럼 건설사 관계자에게 겁을 준 다음,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역할, 피고인 G, F은 피고인 A, B, C,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각 건설 현장 집회 신고나 안전미비점 고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본부장 J은 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사실상 본부장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A은 부산시 연제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노조 사무실 본부장실에서, 피고인 B, C, D, E, F, G 등과 아침 회의를 하며 현장 교섭을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현장 교섭이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역할 분배에 따라, 공사 중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전임비 또는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이 부산시 부산진구 M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2. 2. 일자불상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L㈜의 이사 O에게 “우리 노조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라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위 O이 I단체 협약 체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러면 단체협약서를 체결해달라, 5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위 O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약 4~5회에 걸쳐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O에게 “자꾸 그러면 집회 신고하겠다, 공사를 지연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위 O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 B는 피고인 G, F에게 공사현장 집회 및 안전미비점 등 고발을 지시하여, 2022. 2. 15.경 ‘N’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촉구 및 조합원 권익보호 결의 대회’ 명칭의 집회를 신고하고, 같은 해 3.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결국, 위 O과 ㈜L의 대표이사 P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 개최나 고발로 ㈜L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H노조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2.경 1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R 부산 동래구 ‘S’ 건설 현장 관련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이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S’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1. 10.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R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R의 관리이사 U에게 “현장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U가 I단체 협약 체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그렇다면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전임비와 복지금을 좀 챙겨달라”며 전임비 및 복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U는 “이 작은 현장에도 돈을 받아가냐, 작은 현장은 남는 것도 없다.”며 전임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수시로 현장에 찾아가거나 U에게 전화를 하여 전임비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회사나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비를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U가 전임비 지급을 거절하자, 위 현장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B, C, D은 U에게 앞서 있었던 V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의 W단체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V 현장 봤지요?”라고 겁을 주고, 이어서 “계속 단협 체결 거부하면 집회 할 겁니다. 현장 입구에 길 막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U는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전임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로 공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전임비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임자로 지정된 피고인 C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1. 30.경부터 2022. 5. 3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513,62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513,620원을 갈취하였다.
㈜Y 진주 ‘AA’ 건설 현장 관련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Y가 진주시 Z에 있는 ‘AA’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1. 1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Y의 부사장 AB에게 “공사 현장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 그런데 사실 I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주기 힘든 거 안다, 그러니까 채용 대신에 발전기금을 달라, 한 달에 150만 원씩 5개월 치를 달라”라며 노조원 채용 거부를 구실삼아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AB가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B, C, D은 당시 I단체에서 레미콘 등으로 위 공사 현장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을 두고, “지금 I단체가 이렇게 레미콘으로 막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우리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발전기금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I단체처럼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에 AB는 피고인 B, C, D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나 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이 두려워 발전기금 명목으로 2022. 1. 29.경 H노조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Y를 공갈하여 피해자 ㈜Y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
㈜AC 창원 ‘AD고등학교’ 건설 현장 관련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C이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AD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2. 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AC의 대표이사 AF에게 “현장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라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 C, D은 AF이 I단체 협약 체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렇다면 노조 활동비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AF이 “내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묻자 “집회를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AF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고발로 인해 ㈜AC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기부금 명목으로 2022. 3. 7.경 H노조 부산지역 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C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AG 부산 사하구 ‘AH빌딩’ 건설 현장 관련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G이 부산시 사하구 AI에 있는 ‘AH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2. 3.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AG의 공사부장 AJ에게 “노조에서 왔다, 우리 노조 식구들을 써달라”라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J가 공사 현장에 이미 인부들이 모두 채용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채용이 안되면 전임비나 활동비를 챙겨달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AJ가 전임비 등 지급 요구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그러면 옆에 건물 올라가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 한 달 집회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AJ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고발로 인해 ㈜AG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들이 요구한대로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2022. 4. 29.경 H노조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G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21. 11. 18. 경남 AK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건설 현장에 대한 집회 신고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거창경찰서에 ‘건설 안전 보건법 이행 촉구’ 명칭으로 집회를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2. 2. 하순경 10:00경 부산시 진구 AL에 있는 ㈜AM 현장사무실 1층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AN의 상무이사 AO에게 “우리 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단체협약서’ 작성을 통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AO가 I단체협약을 이유로 거부하자 “우리가 조합원도 못 받고 해서 어려운데 매달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원 채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일시불로 전임비를 지급하면 거제 현장은 1,500만 원, 거창 현장은 1,5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 안되면 확 엎어버리겠다”라며 ‘전임비’ 명목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AO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집회 개최, 건설 현장 고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AN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 A이 요구한 대로 2022. 4. 18.경 거창 AP 아파트 건설 현장 전임비 명목으로 H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N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AQ이 부산시 연제구 AR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2. 1.경 부산 동래구 AS에 있는 AQ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AQ의 부사장 AT에게 “AQ에서 AR 공사를 하던데 우리 일좀 하게 해주세요”라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AT가 I단체 협약 체결을 이유로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집회나 현장미비점 고발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AT가 스스로 단체협약서를 체결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수시로 전화하고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AT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나 고발로 인해 ㈜AQ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기부금 명목으로 2022. 3. 31.경 H노조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Q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U, AJ, AF, AT, AB,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AN(주) 노조전임비 지급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작성한 단체협약서 확인 및 갈취한 금원의 성격 분석 – 첨부서류 포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금 및 수취 계좌 특정 –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서(2023-233호 계좌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속 노조의 거제 및 거창 현장 집회신고 확인), 수사보고서(H노동조합 사용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H노조 부산지역본부 명의 Q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R 범죄사실 피해금 수정 관련 -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들의 손실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공갈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피해자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R을 제외한 나머지<1>)과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L,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C 측에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Q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들과의 교섭 등 실무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A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D)
피고인들 또한 A의 지시를 받아 건설 현장에서의 실질적 교섭을 담당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 F, G]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는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데에 가담하고 피고인 G, F은 집회 신고 및 고발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2,00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각주1) 피해자 주식회사 R의 경우 해당 범행의 피공갈자인 U 명의의 합의서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해당 회사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자료(인감증명서 등)는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