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9
판결선고
2023. 9. 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8. 김해시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피고인이 2021. 1. 14. ㈜B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후 취직하거나 사업(자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1. 2. 1.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각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중 총 210일에 대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부터 2021. 5. 31.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유압기기제조업체인 ㈜B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실업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애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에 속은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210일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실업인정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5),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고용보험 이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24 판결문 사본, 2022노798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44-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1>(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총액이 12,625,2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