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4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02
판결선고
2024. 8. 2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경 김해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공급가액 127,500,6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00,735,41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고, 2019. 4. 11.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1,720,8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62,456,2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4매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F G, H I 진술 확인)
범죄일람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공판기록에 편철된 2024. 5. 29.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476,245,625원~1,190,614,062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4,762,456,251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5배 × 1/2(법률상 감경)]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8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F 및 ㈜H의 요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환(재판장) 하유미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