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3구합1379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하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설립 · 운영하는 사립학교이다. 원고 A은 E의 이사장으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E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 3. 21.부터 2023. 4. 13.까지 E 및 D고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 A 및 D고 교장에게, 2023. 6. 26. 사안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징계요구, 기관경고 등, 회수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3. 7. 18. 원고들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관한 사전 계고를 하였다. E 및 D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6.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근거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위 2023. 7. 18.자 시정요구 및 계고에서 원고 A 및 D고 교장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3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재징계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제7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부당 집행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23. 11. 14. 제7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시정요구받은 회수금을 반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