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140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1.부터 2023. 5. 18.까지 B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운용중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25.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2작전사령관은 2024. 1. 9. '제1, 2, 5징계사유는 혐의가 없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만으로도 원징계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