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104724 판결

2023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0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주식회사 D이 시행한 안동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후, 그 중 소방배관, 기계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8. 3. 31.까지, 공사대금 4억 7,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F 등 5명(F, G, H, I, J)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안동소방서장은 2018. 6. 5.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위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K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었다. K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원고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고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마.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K은 사용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다투었으나 제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20. 9. 22.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 K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K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16. F에게 15,342,207원, I에게 19,432,961원, J에게 9,481,849원, 합계 44,257,017원(이하 ‘1차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22. 8. 31. G에게 16,474,966원, H에게 18,669,029원 합계 35,143,995원(이하 ‘2차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등 합계 79,401,0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7,841,705원과 추가공사에 따라 소요된 용역비 60,000,000원 합계 77,841,705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행한 바 없어 추가공사에 따른 용역비는 인정할 수 없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79,401,012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79,401,012원에서 미지급 공사비 20,000,000원을 공제한 59,401,012원을 반소로 청구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추가공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8. 3. 31.까지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6. 29.까지 근로하였는바, 원고는 2018. 4.부터 6.까지 근로자들이 근로한 부분을 추가공사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3. 31.까지 공정율은 93%, 4. 30.까지 공정율은 98%였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6. 5. 소방시설이 완공되었는데 근로자들은 그 이후에도 하자 난 것에 대한 공사를 6. 29.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을 제10호증 6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형사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노임만 받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부터 6.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은 48,538,000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에 관한 용역비가 60,000,000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가공사와 관련한 용역비는 48,538,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금을 2,000만 원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금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7,841,705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6,379,705원(= 48,538,000원 + 17,841,7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7.부터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게 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모두 상계되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2. 6. 16. 44,257,017원, 2022. 8. 31. 35,143,99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 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1차 구상금 채권의 상계적상일인 2022. 6. 16. 기준으로 원고의 공사비 채권액은 원금 66,379,705원, 지연손해금 7,747,329원{= 66,379,705원 × 2020. 7. 7. ~ 2022. 6. 16.까지 기간(1+345/365) × 6%}이므로 44,257,017원으로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상계하면, 원금 29,870,017원{= 66,379,705원 - (44,257,017원 - 7,747,329원)}이 남는다.

다시 2차 구상금 채권의 상계적상일인 2022. 8. 31. 기준으로 원고의 공사비 채권액은 원금 29,870,017원, 지연손해금 373,170원{= 29,870,017원 × 2022. 6. 17.부터 2022. 8. 31.까지 기간(76/365) × 6%}이고, 35,143,995원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비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고 피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금 4,900,808원(= 35,143,995원 - 29,870,017원 - 373,17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900,8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욱(재판장) 이정현 구민경

각주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