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유진 신종환
각주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근로기준법위반’을 사건명에서 삭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