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19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십자조인트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에게 지시하여 가져오도록 한 십자조인트바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십자조인트바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신축과정에서 사용한 십자조인트바를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놓아둔 것이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B도 2020. 12.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집 근처에 연립주택 4동을 지을 때 사용한 후 친구인 피해자의 집 앞에 둔 마대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가 2018.경 여름 AD으로부터 통영시 빌라 신축현장에 있던 이 사건 십자조인트바를 취득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AD 명의의 확인서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초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십자조인트바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후적으로 확인서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건명에서 '근로기준법위반'을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