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짓 등의 방법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로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정수급액 내지 편취액 상당액을 전부 환원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고용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