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았고, 그 음주운전 거리 또한 약 1km로 짧지 않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기록상 확인되는 직전 동종 범행은 2012년경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