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도 있고, D의 차량 구입 대금을 대납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은 2022. 7. 8. 전부승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3444)<1>을 받았고, 주식회사 C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29. 항소가 기각(대구지방법원 2022나318360)되어 2023. 12.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유원주 전민철
각주1) D은 미지급 입금 12,306,220원에서 임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6,036,110원을 공제한 6,270,11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