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노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법원 2022고단799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경색된 자금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따른 계획적 범행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G, Z 및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정당한 수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V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