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3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098 사건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9, 29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2고단352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3, 20,21, 24, 27, 30 내지 32, 37, 41, 42, 44, 50, 56 내지 58, 62 내지 64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사실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① 피해자와 C은 원심에서 'C이 피해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하였으며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공판기록 391쪽, 450쪽), ②N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지급하거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4대 보험료를 완납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LNG교육용 시편 납품 사업을 할 생산능력이 없지만 일단 계약을 한 다음 납기일을 늦추겠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430 내지 432, 4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