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7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상태가 계속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2023. 1. 10.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23. 3. 29.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아버지 명의로 사둔 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진주시 D에 있는 땅을 정리해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위 D 땅을 거론하며 그 변제를 늦추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이 잘 안 되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 설정 없이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준 것이다.

③

피고인은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부인 1억 원만 동업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가게 관련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빠지게 된 것이고, 동업자와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2020. 7. 9.자 피의자 신문조서, 2020. 10. 29.자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참조}.

④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하루 매출이 400~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가게 위치가 좋지 않아 홍보비며 손님들에게 많이 퍼주다 보니 매출은 조금 상승하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어렵게 가게 운영을 하던 중 선배(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밝히고 있다(2023. 5. 12.자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반성문 참조).

4.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할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