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액이 70,305,880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2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중 4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로도 매월 200만 원씩 착실하게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하는 4명의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