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630,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원고 B에게 20,011,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원고 C에게 10,111,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원고 D에게 20,682,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부터,
원고 E에게 20,95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F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2%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8%는 원고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 을4, 을12-1 내지 을1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2021. 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원고 E와 원고 F는 2022. 10.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원고들이 작성한 각 동의서의 “○○○”에는 각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I 통상임금 소송결과[이는 I과 그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에 관한 소송으로 2020. 7. 9. 선고된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5235 사건의 결과를 가리킨다]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액 중 40%를 아래 지급내역 정리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20. 12. 23. 소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1028사건과 2021. 1. 25. 소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0454 사건 등 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기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I 소송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고, 피고가 일시에 이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
위 각 동의서에 의한 미지급 임금의 60% 포기 합의와 부제소 합의는 통상임금을 사전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고, 신의칙에 반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본질적인 협상력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공정하게 체결된 약정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I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중 이미 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인 점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위 각 동의서로 원고들와 피고가 각 각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동의서에 의한 부제소 합의는 이미 임금청구권이 발생되고 미지급된 액수가 확정된 임금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근로기준법 상의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협상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동의서에 기한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원고드의 각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위 각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12, 을7-1 내지 을8-2, 을10-1 내지 을10-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별지 1 각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각 재직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위 1)항 기재 원고들의 퇴직전 3개월 급여의 액수는 별지 1 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별지 1 기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별지 1 해당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원고에게 원고들의 별지 1 기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별지 1 해당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들이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4일 내지 31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4일 내지 31일 이내의 기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이고, 각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은 계속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F는 2020. 12. 31.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다음 2021. 1. 11. 다시 계약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다.
원고 F가 2021. 1. 1.부터 2021. 1. 10.까지 사이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F의 주장도 2021. 1. 1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어서 계속근무기간을 2021. 1. 11.부터 2021. 12. 31.까지로 주장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F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F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